나도 한마디

김영하 기자와 싸움

Author
제이
Date
2007-10-17 21:40
Views
1725
지난 일요일에 용인에서 김영하 기자가 또 이상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한 몇몇 분들이



카메라 테입을 빼앗아서 부러뜨리는 바람에



김영하 기자와 동료 기자들이 기물파손,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건이 났다고 하는데



자세한 내막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?


Total Reply 21

  • 2007-10-18 16:52

    무늬만 기자조끼 입으신분들이 십중팔구;

    근데 이걸 조장하는 CJ도 문제; 레이싱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을 바라지 않는 주최이기때문이죠


  • 2007-10-22 23:54

    아무래도 우리가 용인에 경기 있을 때마다 감시 좀 해랴 겠습니다.
    은근히요.
    우리쪽에서 압박을 가하면 그 기자도 그런거 못 할거라 생각 들고요.
    또, 정확한 증거를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.
    모델분들을 피해자 참고인으로 모셔서 법원에서 성희롱 죄로 우리도 맞고소 하면 돼요.


  • 2007-10-22 14:45

    그 기자 또 나올 거에요. 제가 갈 때는 이미 떠난 뒤 였다는군요, 아울러 모델분들도 좀 분발하시길...


  • 2007-10-21 19:21

    클릭6전에서 김영하기자가 CJ전에서 혼줄이 났는데도 또! 나타나 촬영을 하고 다녀 뒤에서 쫒아다니면서 이상한영상 촬영하나 보고 있는걸 눈치를 보이는지 도망다니며 촬영하다가 오후에는 그냥 가버렸네요!


  • 2007-10-21 01:33

    요번CJ를 갔었는데 못봤었네요..;


  • 2007-10-19 14:52

    너무 장엄한;;;


  • 2007-10-18 22:51

    좀 더 까 놓고 말해서 의식같은 개념없는 모델이 본부와 CJ에 배치된 것부터 쓸데없이 콧대 높은 신생팀의 일부 모델

    그리고 분명 나왔으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모델 ... 막상 나오니까 기자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고... 분위기도 모르는

    자칭 철없는 친위대들 ... CJ는 여기서 우리들의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.


  • 2007-10-18 21:42

    테이프를 빼엇아서 그걸 넘겨버렸으면 될일을 테이프를 뽀개면..증거가 사라지지요..
    기자같지도 않고ㅡ 매체에도 안올리고, 포토타임 바라지 않는다면 레이싱모델들이 가지 말아야 할텐대요..
    포토타임은 모델들 스스로 홍보를 위한 장 아닌가요..
    이번에 완전히 사진들 몰살당했던데..
    이런식이면 모델들께 죄송하지만, 안가는 것이 상책인 듯 합니다.
    이번 주 클릭에서 몰아서 찍어드리면 될 듯 합니다.
    CJ는 영업의식이 빵점이군요..
    매체도 아닌것들을 매체로 아니..후~~
    저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매체에 올리고 필요하면 다 주는대요..
    에효~~CJ보이콧 해도 되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고 있내요..
    일본 아주머니들이 잘 살려주겠죠..


  • 2007-10-18 21:17

    복잡하게 된거 같네요;;;;;;;;;;;;


  • 2007-10-18 21:13

    그러게여...별일 다있군요...씁쓸하네..


  • 2007-10-18 21:05

    별일 다 있네요...


  • 2007-10-17 22:32

    드더어 터졌군요..이건 업무방해는 아닌듯하지만, 일이 커졌내요..


  • 2007-10-18 15:29

    다시는 이런기자들이 용인에 발을 못들이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!
    기자신분으로 그런짓 하는게 아닌듯 싶구요!


  • 2007-10-18 15:26

    미디어센터 담당자가 문제있다고 봐요!
    김영하기자가 이상한영상 한두번 촬영한것도 아닌데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구요!
    모델분들 관리하는 담당자 분들도 알고 있는데 말이죠!


  • 2007-10-18 14:11

    요즘 기자 말이 아니군요^^


  • 2007-10-18 10:14

    모델 친위대께서 납시었군요.
    정의감에 불타오른 점 칭찬하겠습니다!!!
    하지만 법과 정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.
    업무방해 대목은 미묘하지만 증거물이 없으니 김기자를 공격할 수 없고…
    오히려 김기자측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 민 · 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   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,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    그러고보니 지난 일욜은 경기내 · 외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터진 날로 기억되겠네요.
    껄끄러운 레이스, 사진 촬영자들 간에 난투극… 좀 씁쓸하군요.


  • 2007-10-18 10:02

    음...결국..;;
    조금 호된맛을 더 봐야하는데 말이죠...


  • 2007-10-18 08:52

    레걸근위대가 거사를 치뤘군요;


  • 2007-10-18 02:11

    에구 부러뜨리지 말고 증거를 보존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

    동료 기자들은 다 김 기자 편입니다...


  • 2007-10-17 23:07

    김영하기자를 그때 보셨었나여?전 늦게가서 못본건지.... 그새끼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하세요...제가 봤었으면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던가 햇을텐데...이번 클릭전때 꼭 찾아야겠어요


  • 2007-10-17 22:42

    모델의 미니스커트 속으로 보이는 팬티를 몰래 찍는게 그 사람의 업무인가요?
    테이프를 파손하지말고 압수하셨어야 현행범 증거자료가 될텐데 아쉽네요...
    .
    그게 업무방해라면 우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
    그 사람을 고소 또는 고발하면 됩니다. 이미 제가 고발한것도 있구요
    모델들의 의사에 반하게 불법 페티쉬 촬영하는것을 현장에서 잡은것이지,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..